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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운영목적
성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함
으로써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, 개별·집단 상담, 학업지원, 문화활동, 진로지도, 의료지원
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설립근거
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)
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
상담,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,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
한다.
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「청소년기본법」
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"청소년단체"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